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신속히 집행에 나서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 공수처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 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하는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요청에 따라 경찰기동대가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은 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인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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