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원영섭 변호사(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일단 서부지법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영섭 변호사(이하 원영섭): 예 맞습니다. 이런 식의 영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장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판결보다도 좀 간이한 결정이에요. 근데 판결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법관이 양심으로 판단하는 게 판결인데, 그거보다 더 간이한 결정을 하면서 오히려 법률의 효력을 정지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 판사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라는 게 저는 이 영장 발부의 내용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헌법재판소 법률의 효력을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7인 심리 규정을 효력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영장에 대한 발부 결정을 하면서 형소법에 있는 조항들을 효력 정지시켜버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동재: 저도 법조 취재를 오래했지만 판사가 형소법 효력 규정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적은 건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판사 입법이다" "영장 입법이다" "심각한 위헌·위법 행위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명백하게 불법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공수처가 처음부터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 판사하고 어떤 공조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다라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는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수처도 정말 큰 문제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법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일 뿐인 거지. 영장이라는 걸로 절대 합법화되지 않고, 여전히 위법하다. 그 말씀은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법률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법원이 이번에 발부한 영장은 체포 영장이니까 "아니 체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체포를 하려면 일단 수색을 해야 돼요. 체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어디 도망 못 가게 잡아둔다는 뜻인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건 수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수색이 없는 구속'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 서부지법의 이 판사도 알고, 수색의 그런 형사소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별도의 단서를 달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원래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내란과 외환 말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안 되는 게 헌법인데 이 체포영장에는 어쩔 수 없이 직권남용이 들어갔어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논리는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다 그러면 '직권남용+내란죄'로 지금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이 '소추'라는 건 수사기관이 법관에게 심판 대상으로 맡기는 모든 종류의 절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장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수사기관이 법원에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권 남용이 들어간 신청부터가 이미 위헌적이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해서 발부가 된 거고, 위헌 위법인 체포 영장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동재: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이나 마은혁 부장판사도 서부지법 소속이고, 이순형 영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받고 있어요.
▶원영섭: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사법 내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수사기관은 준사법기관이고, 법원은 사법기관인데요. 지금 영장 전담 판사와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것도 위법한 절차와 위법한 수사와 위법한 방식으로 체포를 하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오동훈 공수처장이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어제 밝혔어요. 오늘 시도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원영섭: 시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공수처도 체포 영장을 받은 이상 시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시도는 일단 해야 돼요. 어떻게 시도하고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호처는 당연히 경호와 관련한 부분에서 집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불허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영장과 영장의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동을 통해 체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 인력들이 어떤 폭력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형법상 '불법 체포' '독직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 오후에 바디캠을 전원 공급하고 다 동영상 채증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위법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내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 행위나 폭력 행위에 절대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재: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도 이번 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수처는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기에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다. 불법 행위 집행이야말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역시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업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든 이 영장 집행에 나서려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적법성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굳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나서면 될 일인데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또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신청해야 되니까 경찰이 이걸 피해 갖고 공수처와 함께 손잡은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영섭: 현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건 직권 남용에 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주장을 사실 검찰도 했었어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니까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직권남용 수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니까 가지를 뻗는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검찰이 대통령 봐주려고 이첩을 했겠어요? 법리를 보니까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체포 영장이 진짜 발부돼 집행하는 순간이 오면 검찰 수사관도 나중에 위법한 수사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첩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수처가 떠앉은 거예요. 추측이지만 (공수처와) 민주당하고 모종의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체포 영장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구속영장하곤 달라요. 이석기 내란 사건 재판할 때 2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하고 기소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뭐 나온 것 없고.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고. 아무 혐의점이 두 분과의 관련한 논리만 따지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걸 공수처가 '총대를 맸다'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중략) (공수처가) 적법 절차라는 개념이 없이 정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중략) 하나하나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전부 위법입니다. 그리고 공조본이라는 것도 법률의 규정도 없는 조직이에요. '공조본으로 하면 뭐가 된다' 이거야말로 '양두구육'이죠.
▷김새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에 불복해서 헌재에 권한쟁의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원영섭: 결과가 과연 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때의 현재하고 또 너무 다른 게 계속 내부 사정을 누설하고 있어요.
▷이동재: 주심이 누군지 원래 이번에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라고 아예 첫해부터 드러난 거 아니에요.
▶원영섭: 뭐가 중론인 것처럼 계속 내부에서 누설이 일어나는 게 헌재가 언론 플레이를 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완전히 블랙박스였습니다. 헌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언플을 하니까 사실은 헌재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권한쟁의의 요체는 이거예요. 대통령은 삼권의 권력 분립의 일환인 건데 이거를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거냐. 그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게 헌법 소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재판이나 이런 법관의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대로 정독을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거는 한정 위헌이에요. 한정 위헌이 뭐냐. 위헌인 법률과 규정을 적용해 결론이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그거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형사소추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소추 권한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위배해 지금 신청되고 발부됐으니 그거는 위헌적인 영장 발부 아니냐,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 있어요. 변호인단 쪽에서 그런 이슈가 나중에 더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런 어떤 위법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새봄: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지원받아서 영장의 집행을 나설 계획이라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원영섭: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공수처나 체포하러 갈 거면 공수처 수사관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자기들이 뭔데 경찰에 지시를 하죠.
▷이동재: 공수처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원영섭: 아무 권한도 없고, 오히려 검찰이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는 그런 권한도 없는데. 집행도 위법이고 발부도 위법이고 신청도 위법이고 도대체 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거 완전 쿠데타 하는 겁니다. '공수처발 쿠데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집행과 관련해서도 경찰한테 어떠한 그런 업무를 협조를 요청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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