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에 대해선 "법조항 적용 배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 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되는데도 당내 대선 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한 대통령 수사를 주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엇비슷한 태도를 취한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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