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지난 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비록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이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영장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앞서 밝힌 입장 외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대응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으며,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인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이라도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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