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기화하고 있는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경찰 승진·전보 인사가 중단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시점이 지연되면서 경감 이하 직급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번 경찰 정기 인사는 지난달 10일 전후 치안감 이상 승진·전보 발표, 연말 총경 승진자 내정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직전 정기인사도 2023년 연말 각 시·도 경찰청장 등 치안감 이상 승진·전보를 시작으로 2024년 1월 8일 총경 승진 발표와 1월말 전보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총경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과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구조다. 현재 행안부·경찰청 등은 수장 없이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총경급 승진·전보 발표 등 정기 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빨라야 오는 3~4월 이후에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당장 오는 10일에 지난해 1월 총경 승진자 중 하반기 교육 입소 인원의 복귀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총경급 인사는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데, 제때 정기 인사가 없을 경우 심각한 인사 적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하면 교육 복귀 총경들은 별도 보직 없이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인사 특유의 '계급 정년'도 정기인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등이다. 해당 기간 내 승진을 하지 못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소속 경관들은 계급정년 때문에 정년(만60세)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찰 정기인사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가 미뤄지면서 경감 이하 계급의 승진 시험이나 심사 일정 등도 적지 않은 변동이 예상된다.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계급 승진 시험은 2주 가량 연기됐으나 이마저도 제때 치러질지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탄핵,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경찰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고위직 인사 이후 결정되는 하위직급 인사에도 영향이 불기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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