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녕군의회 초선의원, 사무국 간부 직원에게 욕설 등 갑질 일삼아

피해 호소 공무원 "공직 생활 30년에 이런 수모는 처음"

창녕군의회 전경.
창녕군의회 전경.

경남 창녕군의회 초선 A의원이 의회 사무국 간부공무원 B씨에게 욕설과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317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친 이후 불거졌다. 군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오찬을 한 뒤 A의원이 지역구 행사가 있어 관용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사무국 한 직원에게 밝힌 게 발단이었다.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은 B씨는 회의에서 "당일 오전에도 A의원이 지역구 행사를 핑계 삼아 관용차를 이용했는데 이날 오후에도 또 관용차를 쓰기 위해 운전 직원과 홍보촬영 직원을 함께 대동하는 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A의원에게 직접 "공식 일정이 아니라면 앞으로 지역구 행사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걸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의원이 대뜸 공무원 B씨에게 고성과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A의원은 이날 창녕군 감사팀에 B씨에 대한 복무 점검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업무적으로 정당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군의원이 갖은 욕설과 갑질을 일삼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관용차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잘 몰랐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공식적인 사과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창녕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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