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평가위원회 평가 1위 업체가 담당부서 평가를 통해 최종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법적 장치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 평가를 담당부서에서 무력화시키고 결과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안동시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평가 항목이나 항목별 배점 방식, 정량·정성 평가 배점 기준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채 '깜깜이'로 진행해 불공정 시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결국 전문가 평가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담당부서가 결정했다는 시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안동시는 공고문에서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법인을 선정한다' 등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깜깜이 평가를 통해 평가위 정성평가 선정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년여 간 논란을 불러온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을 위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지정(선정) 계획 공고'를 내고 평가를 거쳐 같은달 17일 '경북청과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청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정성평가에서 3위인 38.06점을 얻었으나 담당부서가 평가한 정량평가에서 53.4점이라는 압도적 점수를 받아 총점 91.46점으로 1위 업체로 선정됐다.
이와달리 평가위원 평가에서 40.57점으로 1위 평가를 받은 A업체는 담당부서 정량평가에서 60점 만점에 44.9점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받아 탈락하는 결과를 받아야 했다.
'평가위원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 평가로 뒤집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안동시가 진행한 각종 입찰 공고에서 정량·정성평가 배점기준을 '20대 80', '30대 70'으로 한 것과 달리 도매시장 경우 '65대 40'으로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담당부서 정량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배점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처럼 평가위원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정량 평가 배점 기준을 높게 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배점 기준과 세부평가 항목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도매시장 공고문에는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두루뭉술하게 적어 '깜깜이' 평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안동시가 공고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 모집', '안동시티투어 운영자 모집',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 모집', '중앙선 1942 안동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안동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등 대부분 공고에서는 정량·정성 평가 배점기준이 20대 80으로 하면서도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자세하게 공개해 놓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대부분 평가위원회 평가 준비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고문에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법인을 선정함' 등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담당부서가 평가한 정성평가 배점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확인 받지 않은 위법적 선정 절차 ▷배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받고 있는 '특정 업체에 유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설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정량 평가 점수를 높게한 것은 업체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위한 것"이라며 "타 지역 도매시장 운영자 모집 절차를 참고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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