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지적된 '6인 체제' 심판의 정당성 논란이 해소되면서 헌재는 절차적 문제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일 서울 종로구 청사 내 대강당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기존 6인 재판관들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이로써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 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혔으며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달 중 두어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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