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강제 수사 선 넘은 사법부·공수처…절차적 하자 정황 드러나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적시…영장 자체 합법성·신뢰도 흔들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영장집행 돕지 못한다" 주장
법조계 "완급 조절 필요" 제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내용이 수색영장에 포함되면서 영장 자체의 합법성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공수처의 준비 안 된 영장 집행 준비 과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라는 엄중한 사안 앞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신뢰 기반이 이미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측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수사의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제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고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지만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력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조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과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면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하여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공수처가 서둘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정부과천청사는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며 "출입을 원할 경우 전날 양식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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