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사법리스크 꺼내든 여당…권성동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1심 선고 69일만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 잡혀
1심도 2년 2개월 만에 선고 이뤄져…
'선거법 6·3·3 원칙' 지켜질 수 있을 지 관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1심 선고 3개월 뒤인 내달 15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항소심 공판기일은 이달 23일로 잡혔는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69일 만이다.

2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 측에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결론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선고)'이 항소심에서는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에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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