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1심 선고 3개월 뒤인 내달 15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항소심 공판기일은 이달 23일로 잡혔는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69일 만이다.
2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 측에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결론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선고)'이 항소심에서는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에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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