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례적인 내용에 효력에 대한 논란은 물론 사법부 불공정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임의로 법률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기에 이는 부적절하며 향후 법률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마치 영장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단 얘기가 된다는 것이다. 영장 집행 시 적법성 논란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의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영장을 두고 "불법·무효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사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자유대한호국단'과 유정화,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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