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데 대해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는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출석은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클레인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신청을 한 점을 두고도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법의 영역 안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며 "영장전담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 역시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면서도 "그런데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된다"며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한다.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더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영장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수사에서 손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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