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경호처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경호처는 "수색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조본은 3일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조본은 1차(관저 정문) 2차(군 부대)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바로 앞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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