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3일 대통령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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