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 판사의 부당거래다.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 진척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적 절차가 적용되면 국민 동의를 못살 것"이라며 "더욱이 헌법재판소 구성도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의 신속한 심리도 가능하다. 대통령 측도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임의 수사가 옳은 조치"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월권적 행태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긋나는 행위 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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