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빗물 안 넘어오게 하라" 둔기로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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