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의회, '봐주기식 처분' 논란… 시민들 "권익위 처분 무시 행태"

해를 넘긴 우충무 시의원 징계처리안, 지금도 연기 중

공신연과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우충무 시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공신연과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우충무 시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가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안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축소 상정해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무산되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우충무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영주시의회에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2020년부터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약 9억6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주시의회는 두 차례 징계안을 연기한 후 지난해 10월 윤리특위에 안건을 회의에 부쳤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들은 "이해충돌 문제의 핵심인 우 의원은 보호받고, 관련 공무원 76명만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며 "주객이 전도된 의회의 행태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우 의원에 대한 위장 회사 운영,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리특위 내부에서도 상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위원회는 무산됐다. 이후 영주시의회는 다시 권익위에 징계 연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 시의원은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음에도 의회 사무국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안을 만들어 상정했다. 이는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사건은 영주경찰서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번 고발은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영주시의회는 "이달 중 법원에 과태료 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윤리특위를 개최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주시의회가 관련 서류 비공개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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