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말했다.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한 것"이라며 "그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하지 못했다"며 "협의하여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 가시기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홍 시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며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비판했다.
이어 홍 시장은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한쪽은 처벌돼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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