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尹 관저 경호 명령한 경호처장 현행범 체포 시도…"일부 경비단은 경호처장 명령 거부" 주장도

체포팀 일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시도
"101,202경비단과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이 결국엔 길 터줘"
"대통령 지위 여전한데, 군·경찰의 명령 불복종은 있을 수 없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을 받은 군과 경찰 소속 경호부대가 이를 막자, 경찰이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 경비단과 55경비단이 공수처에 길을 터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윤 대통령 체포팀은 이날 오전 8시 4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을 통과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인 등은 1차로 대형 버스 1대 등을 이용해 공수처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은 "우리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그대로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체포팀은 이후 소형 버스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소형 전술 차량으로 구축된 2차 방어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 정문 200m 지점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 병력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팀을 막아서며, 체포팀은 더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엔 대형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진입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며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뚫고 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양측은 한동안 대치하다, 경호처가 공수처 검사 3명만 관저 정문까지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 이들은 관저에서 50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섰다. 검사들은 여기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나 체포 영장을 제시했지만, 변호인단과 박 처장은 이를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팀 일부는 진입을 불허하는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유혈 사태를 우려해 이를 불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부 경호처 직원이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팀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 소속 경호부대가 박 경호처장의 명령을 거부해 1, 2차 저지선이 뚫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초기엔 공수처를 막아서다 결국엔 길을 터 줬다"며 "경호처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다가 막판엔 각각 경찰과 국방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1·202경비단과 55경비단은 경호처에 배속돼 대통령실과 관저 내외곽 경호를 맡아왔다.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 관할이다.

이 과정은 약 5시간 30여분간 이어졌고, 체포팀은 오후 1시 30분쯤 더는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체포 영장 집행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지만, 대통령실은 군·경찰 경호부대가 관저 외곽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군 병력에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경찰과 군에서 '경호처 명령을 거부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권한만 정지됐을 뿐 지위는 여전한데 군과 경찰의 명령 불복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