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여당이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펼치자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노 원내대변인은 당시 권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겠다고 밝혔다. 소추단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려면 수정 탄핵소추안도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맞섰고, 여당도 탄핵 핵심 사유가 빠진다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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