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내란죄 철회' 이슈가 화제인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례가 나온 '행상책임(行狀責任,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임하는 태도에 따른 책임)' 개념을 들어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이라며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3일) 헌재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국회 대리인단은 재판부 권유에 따른 철회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려면 거슬러 올라가 똑같이 국회 의결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비롯, 이게 탄핵심판의 속도 자체를 높여 조기대선 또한 앞당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헌재-민주당 짬짜미' 음모론까지 나온 상황.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4일 오후 4시 35분쯤 페이스북에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 출신 법률가인 의원으로서 설명에 나섰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를 가리키며 과거와 현재의 두 대통령 탄핵이 일종의 '평행이론'을 이룬다는 언급을 내놨다.
그는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 (새누리당)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 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지나던 2016년 12월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손에 든 메모장에 '행상책임(형사X)'이라는 글귀가 적힌 게 사진으로도 퍼지며 회자된 바 있다.
이 글귀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달여 뒤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쏟아지자 추미애 당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무성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대한 헌법상 행상책임(파면)과 형사책임(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 등) 둘 다 무거운 판단을 받았다.
이때 사례를 소환하며 추미애 의원은 이번에 올린 페이스북 글 제목도 '행상책임(0)'이라고 지어 연결시킨 셈이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받게 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디테일'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구분했다.
그는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전문 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 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 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고 두 재판(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차이를 추가로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수괴(윤석열 대통령)를 형사 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 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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