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혐의에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잖은 승객이 희생된 만큼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번이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주항공과 공항공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일단 제주공항과 공항공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둘 다 적용될 여지가 있다.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혐의 적용 관건은 규정의 위반 여부다.
참사 여객기는 사고 과정에서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둔덕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공항 측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둔덕이 처음 설치된 무안공항 개항 시점(2007년)을 감안하면 이미 끝난 지 오래다. 하지만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알고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상판을 보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된다.
법조계에서도 둔덕이 위법한 시설물이라고 확인되면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중대 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둔덕의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광주 한 법무법인의 A 변호사는 "항공기는 중대 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만, 활주로와 둔덕은 공중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공기 결함이나 관리 부실이 아니라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한 법무법인 B 변호사는 "동체 착륙 중 둔덕에 충돌해 참사가 발생한 만큼 둔덕이 참사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둔덕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부딪히더라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상의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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