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 소추 정당성 붕괴 논란…"두고두고 문제 생길 것"

박근혜 때도 뇌물죄 빼고 재판 결국 法 아닌 정치적 판단 결론
헌법 정신은 균형과 견제…거야 폭주가 오히려 헌법 정신 훼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써 임명…권한대행 임명은 무효

지난달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법조계는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빼면 국회 탄핵소추 의결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재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면 거대 야당이 내란 동조로 몰아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킨 것, 또 이로 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의 대행'으로 들어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 또한 원천 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헌법을 전공한 교수와 법조인들 상당수는 5일 거야의 이번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헌법학회장 출신의 한 법대 교수는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결국 몸통이 사라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양새가 된다. 두고두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뇌물죄를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결국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우려했다.

상당수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안 수정 등을 하고 있는 일련의 거야 폭주와 관련,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은 견제와 균형이다. 권한대행의 지위는 행정의 수반으로 대통령 유고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과반을 보유한 야당이 '국무총리는 150석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법조항만 들어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것도 헌법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인사들은 즉각적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다.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면서 야당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4일 SNS를 통해 "내란죄는 탄핵소추 국회 의결의 가장 결정적 이유였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통과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내란죄를 뺀다면) 기존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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