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면 내란죄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상 판단만 받겠다는 건, 사실관계가 허술하다는 걸 자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자 체포영장 효력 정지 신청 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4일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쓴 대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고, 헌법상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두 부분 중 '내란죄' 여부가 핵심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측은 의결서의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도)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 의결서 내용은 내란죄에 성립하도록 사실관계를 써놨다"고 꼬집었다.
국회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심판을 받는 데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내란죄는 의결서 내용의 핵심인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 변호사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철회한 것인 만큼, 탄핵 심판은 무효이고 헌재는 당장이라도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 변호사는 국회 측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의결된 내용이 철회되기도 했다'고 한 것과 관련, "각각 재판마다 사실이나 증거 관계에 따라, 재판관이 소송 지휘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선례처럼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의 의결 내용 철회도 소송 지휘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는 "(공수처 측에) 왜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나, 헌재의 (체포영장) 가처분 결과를 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좀 듣더니 밀고 들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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