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는다면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안가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 역시 수사 주체가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로 되는 게 그의 전제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수사권이 없는 건 맞잖아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네, 맞습니다.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만이 오로지 유일한 수사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수처가 체포 영장부터 발부를 했냐. 서면 조사를 먼저 한번 요구를 했어야 되고, 서면 조사가 안 되면 방문 조사를 요구했어야 되고요. 방문 조사가 안 되면 제3의 장소 조사까지 얘기를 해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도주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저에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공수처가 마치 일반 피의자를 다루듯이 그냥 출석 요구를 3번 했을 때 출석에 불응했다고 그래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너무 앞서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조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경찰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경찰이 동원되고 있는 것 자체도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이준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 지휘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혼잡 경비에는 활동이 가능하나 경찰들은 이를 넘어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 조직이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검사가 14명이고, 수사관이 38명입니다. 총 다 합해서 공수처가 52명이거든요. 이런 미니 조직에서 대통령을 영장 집행해서 체포하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왜 '직권 남용'이라는 조그마한 고리를 걸어 가지고 저 끝에 매달려 있는 소 한 마리라는 '내란죄'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다 엮어서 가지고 사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관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꼬여서 이런 식으로 현재 경호처가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공수처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형법 110조 그리고 11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를 해갖고 이런 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라고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강대규: 저는 '기각이냐' '각하냐'라는 표현이 맞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거 '반려'라고 생각해요. 신청 자체를 반려했다. 제가 법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 다툴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 민원을 받는 사람이 "이런 절차 없어요"라고 하고 반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절차가 없을 뿐이지 이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영장에다가 형법 110조와 111조와 같이 어떠한 법률을 예외로 한다라고 쓴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없어요. 이건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이 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동재: 마성영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리면서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절차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떠나서 발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판사 쇼핑' 논란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우: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하고, 서부지법에서 대법원 판단해 가지고 기각시켰으니까 셀프 기각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기각시켰는데요. 이 서부지법에는 정계선 법원장 그리고 마은혁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이 두 분 다 민주당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돼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 이분도 서부지법인데 이 3분이 전부 다 똑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띤 판사, 재판관들에게 영장 신청을 하고 또 헌재 재판관을 추천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서부지법에서 나오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죠.
▷이동재: 엊그제 서부지법의 판단 내용을 보면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 계엄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다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왜 이 건만 서부지법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은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규: 사실 공수처법에 31조에 재판 관할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관할에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부지법은 이 단서 조항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단서 조항의 입법 취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전국에 있는 도지사 시장군수, 특히 세종시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많으니 지방에서 재판받아라' 이런 취지예요. 같은 서울에서는 이 거리를 잰다 하더라도 관저에서 서부지법이나 관저에서 중앙지법이나 이거 한 1㎞, 2㎞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용산이 원래 중앙지법 관할이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입법 취지의 단서 조항 말고, 원래 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서부지방법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우: 그리고 이게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7번을 체포 영장을 청구했었어요. 단 예외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서) 한 거거든요. 7번은 전부 다 중앙지법이 있는데 왜 이번 것만 서부지법에서 하느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동재: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이제 지금까지 내란죄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강대규: 헌법재판소법 28조에 보면 심판 청구의 보정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재판장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이거 뺄 거야? 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야, 그럼 한 달 있다 다시 갖고 와" 혹은 "2주 있다 다시 갖고 와"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38조에 보면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정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18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안 법률안 결의 요구안 다 문구 수정할 때는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 소추위원단들이 이걸 수정을 했으면 그때부터 180일이에요. 국가의 중차대한 상황을 "너 뺄 거야? 거꾸로 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이준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음주 운전을 처음에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바꿔요. 바꾸면서 "술을 안 마셨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일단 하겠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에요.
▷이동재: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형법이 아니라 헌법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 5명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을 해주면 이거를 헌재에 증거로 다시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찬성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면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내란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지금 빼려면 국회에 다시 의견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요.
▶강대규: 네. 이래서 본안전 항변 사유가 새로 생긴 거죠. 본안전 항변이 뭐냐하면 뭔가 청구를 했을 때 절차는 지켜왔고 내용만 따지는 게 본안인 건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란죄가 없었으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국회에 가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안도 내용도 살펴보면 안 됩니다.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본안전 항변 사유가 새로 생겨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 각하 사유죠. 기각도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를 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좀 더 오히려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핵심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핵심 사유가 철회가 됐다면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대규: 그러면 뭐가 남냐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만 남은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게 요건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건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의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설치돼 있지 않아요. '이거를 찬반을 해야 되는 것이냐' '모아놓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가 '그 회의록에 있냐, 없냐' 유무인 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 "회의록은 누가 적는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명할 게 있었는데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누구는 서명을 했고, 누구는 서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의 서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심의의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심의라는 거는 국무위원들이 반대해도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필요하다 생각해'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요건을 지켜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내란죄가 빠졌어? 그럼 계엄만 가지고 판단을 할게. 근데 계엄은 요건을 지켜왔네?라고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헌재는 주 2회 꼴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속도전에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이것도 좀 약간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 3차례 준비 기일을 열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또 변론을 한 것도 기일을 한꺼번에 5차례를 다 지정을 해버립니다. 원래는 하다가 일정을 봐가면서 어떤 사건의 쟁점을 봐가면서 보통 변론 기일을 정하는데 그러지 않고 한꺼번에 5차례 변론 기일을 다 정했다. 굉장히 속도전에 지금 의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게 맞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동재: 내란죄를 결국 빼는 것도 속도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재판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이거를 결론 내려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시켜놓고, 이거는 빠르게 진행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대규: 내란죄와 속도전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보면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사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내란죄'로 불구속 기소를 하든 구속 기소를 하든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걸 보고 정지가 되면 이재명 선고보다 탄핵 선고가 늦게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내란죄를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에 대한 안위 보전을 위해서 지금 속도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사건을 주 2회를 만약에 저한테 맡긴다? 기록, 형사 사건 추이를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자들 추이 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정조사 지금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거 다 봐야 되고요. 판사님이 2주 후에 "변호인 제출하세요" 그러면 "국정조사 좀 진행하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공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에 1번 꼴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공수처에서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경찰에 위임하고자 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국수본이 이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우리는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에 너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하나 따져봐야 되는 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법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있는 이 기동대 있잖아요. 기동대는 또 행정 경찰이에요. 두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수본에다가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국수본은 또 밑에다가 기동대에다가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식이면 아예 경찰에 다 넘겨버리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집행만 경찰이 해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대규: 주말 사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불렀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 경찰이 받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수사 주체를 통으로 갖고 오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여기서 수사 종결을 하고 경찰이 우리가 수사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경찰 내부에서 이걸 체포를 할지 안 할지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경찰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준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강대규: 기간 연장이 됐으면 어떠한 수준이 될 거라 예상이 되냐면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서 먼저 소환을 할 것 같아요. 경호처장, 경호차장을 먼저 체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경호처를 흔들어 놓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집행하려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우: 그런 시도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경호처장과 차장이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법에 나와 있는 주요 보호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청을 하겠지만 응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동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사할 거 있으면 다 하되 그 절차를 지키고 그다음에 위법 시비가 나오지 않게 수사를 해야겠죠.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수사권에 대해서도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적 속에서 나중에 이 수사가 정당한 수사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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