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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조례 위반한 사무관 전보인사에 비판 목소리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1일 자 김천시 인사에서 일부 사무관에 대한 전보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직렬 불부합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직무대행 부시장이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천시에 따르면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후 올해 4월 2일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에 이번 1일 자 정기 인사는 직무대행 부시장이 권한을 행사했다.

이처럼 부시장이 권한을 행사한 인사에서 김천시는 부시장 직속인 문화홍보실장에 지방농업사무관을, 문화예술회관장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전보인사했다.

하지만 이는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제7조 1항은 '문화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1조 3항엔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사무관이 근무하도록 조례로 정한 자리에 농업사무관과 시설사무관을 전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청 안팎에선 "직무대행 부시장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부시장이 실적을 위해 과한 욕심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개월 후면 시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신임 시장에게 넘겨야 할 부시장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을 위해 무리한 사무관 전보를 했다는 것이다.

최순고 김천시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한 이후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부시장의 사업 추진 의지와 달리 사업이 부진해지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농업사무관을 빼고 이 자리에 행정사무관을 전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순고 김천시부시장은 "김천시 미래를 위해 기획 능력이 있는 본청 사무관을 전보해 외청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역량 키우기 위해 인사를 했다"며 "농림수산부의 역점사업인 '체류형 쉼터' 추진을 통해 생활 인구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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