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넘기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제목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한 경찰 의견을 묻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결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수본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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