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멈췄던 의료개혁 정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올해 초에 논의하는 내용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과 의료사고 수사 개선안 등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또 오는 9일 토론회를 통해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수사 개선안은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개특위 구상에 따르면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위원 각 5명과 정부·중재원 소속 위원 3명, 환자 대변인과 의료감정 위원 각 1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 중재원과 심의위에서 90일 내 의료 감정을 완료, 30일 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등 최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대체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축소되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줄어든다. 당초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보장은 해주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내용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의료사고 문제의 경우 유족이 망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과 유가족 동의를 통해 망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는 전날 성명에서 비급여·실손 개편안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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