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와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전날(5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오늘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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