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진 계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앞으로 다섯 차례(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열릴 변론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규정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다섯 가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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