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다가오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 핵심 사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가 적시됐다. 앞서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유형에 따라 5개로 재정리했다.
헌재가 분류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관련 대통령직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핵심 사유로 들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사인에게 맡긴 행위로써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은 점을 인정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봤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결과적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론 자유 침해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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