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경찰의 거부로 사실상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불거졌던 '옥상옥(屋上屋) 기관'이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중이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체포 이후에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비상계엄 수사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수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 방침이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소극적이었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도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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