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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측에 '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 여부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때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또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천 공보관은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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