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정권 퇴진' 현수막 게재에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도

"공공기관이 정치적 현수막 설치해도 되냐" 민원인이 경찰 신고
8년 전에도 공무원노조 현수막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전공노 "정치적 중립은 업무와 관련해서 봐야"

6일 대구 달성군청 주차장 입구에
6일 대구 달성군청 주차장 입구에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현수막이 구청 등 공공기관 인근에 게시되는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대구 달서구청 인근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해왔다.

다만 이런 활동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고등법원 앞에 게시된 전국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을 본 한 민원인은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건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 이유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최근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특별감찰을 예고했다. 특히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탄핵 관련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 관해선 징계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와 관련된 것과 한정해서 봐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한 사람인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이다. 공무원 조직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수막 등은) 비정상적인 군을 동원한 계엄에 대한 것이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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