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은 '졸속 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사유의 변경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는 성립되지 않아 이 부분을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유가 2개다. 하나는 실체적,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둘째는 내란죄 수괴"라며 "내란 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위원단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유 변경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뇌물죄는 지엽 말단적이라 제외했다"며 "지금은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다른 하나가 내란이다. 중요 부분은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되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헌재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 정국 안정을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며 절차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때에만 국론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측도 각하 의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도 지난 5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철회한 것인 만큼 탄핵 심판은 무효이고 헌재는 당장이라도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에 "자유민주주의자의 염원" JK 김동욱 발언
尹 탄핵 집회 참석한 이원종 "그만 내려와라, 징그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