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때도 못 없앤 '대통령경호처'…혁신당 박은정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

"경호처,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게 맞아"
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경호처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호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힘을 보탰다.

7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는 박정희 시절에 나왔던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법으로 적법하지 않게 군대까지 동원해 요새화하고 화기를 휴대하는 경호처가 필요하겠나"라며 "외국에서는 모두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한다는데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의원은 지난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날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야한다고 밝히기도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무능과 수사 의지 없음이 드러난 갈지자 행보였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하는 매우 한심한 공문을 협의 없이 보낸 것도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잘못된 행태였다"고 비판하며 "검사들이 현장에서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자기 책임하에 직을 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가능성과 관련해선 "피의자 검거가 안 됐고, 범죄 사실 요건이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심사에서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7일 정도 다시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하고 공조본은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경호실 폐지'를 내걸었지만 이를 이행할 인적, 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경호실 기능을 경찰청 내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대신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었다. 수장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하는 선에 머물렀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했고 군사정권 시절 경호실장은 주로 대통령 최측근인 군 출신이어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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