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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野 내란죄 제외는 이재명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비판했다.

7일 오전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피고인 이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또 "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탄핵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단순한 문구 변경인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를 제외했던 것처럼 탄핵심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히며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 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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