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농가 부담 완화 기대

농기계 54종 455대 대상, 1년 추가 감면 혜택 제공
임대 기간 조정으로 더 많은 농가에 혜택 지원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영양군 제공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감면 혜택은 관내 주소를 둔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54종 455대의 모든 농기계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영양군의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에 농기계 임대 최대 기간은 2일로 조정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 활성화와 농촌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읍 삼지길에서 농업을 하는 윤모(68) 씨는 "퇴비살포기와 S·S기를 임대하려고 2일 신청했는데, 임대료 50% 감면 연장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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