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헌재·사법부·수사 기관 모두 위법 시비에

내란죄 철회 논란 속 헌재 탄핵소추 각하해야 지적
공수처 수사권 시비 여전·법원, 형사소송법 임의 배제한 영장발부 등 논란 자초
권성동, "절차 공정성 갖춰야 헌법 재판 결과에 국민 승복"

(시계방향) 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시계방향) 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위법 시비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그만큼 적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졸속 탄핵소추안은 즉각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된다면 사기 탄핵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헌재가 주 2회씩 심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 것도 탄핵인용의 예단을 가진 정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 이날 국회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는 등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불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수사를 진행 중인 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선 일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점 등 사법·수사 당국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서로 다른 법령 해석을 근거로 떠넘기기를 시도했다가 철회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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