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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설연휴 6일 될까?

정부, 1월 27일 또는 31일 공휴일 지정 검토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선물전'을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31일만 휴가를 내게 되면 최장 9일의 '황금연휴'도 가능하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지정하는 것이 된다. 당시 정부는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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