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란죄 철회 논란…헌재 탄핵심판 향한 의심과 우려 키운다

尹 측, "소추 사유 1가지 철회 아니라 80% 해당 내용 철회"
與,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 즉시 각하해야"
野, "국힘, 헌재 흔들고 탄핵심판 방해" 비판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지지층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이 26쪽인데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해 수량적으로 8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헌재를 향한 비판에 윤 대통령 측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게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한다.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김 처장과 만나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단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주 1, 2회씩 재판이 진행됐다"며 "국민의힘은 헌재를 흔들고 탄핵심판을 방해해서라도 내란 수괴를 지키려 하느냐"며"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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