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롯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쇼핑', '영장 하청주기'까지 수사 전 단계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에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 하청주기' 시도로 수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는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기한(6일) 하루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난색을 보이자 이를 철회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5시간여 앞둔 6일 오후 6시 반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또다시 재청구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 처장이 같은 연구회 출신인 이순형 부장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관할권, 피의자소재지,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역시 위법성에 가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110조와 111조를 법관이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한다'고 쓰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 "중대범죄라 해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당사자도 지지자들도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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