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최상목·공수처·경찰에 지시·협박 일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霧散)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최 대행이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라, (체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라 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으니 고발은 물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겁박(劫迫)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 민주당은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에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再移牒)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一任)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인데,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문제가 꼬이자 공수처는 자신들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이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체포영장을 경찰에 넘기려다가 영장 집행 논란까지 부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시성 요구를 하는 대상은 최 권한대행과 공수처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경찰은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하라"고 했다.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 버릴 수 있다"는 협박도 했다. 앞서 검찰을 향해서는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罷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공수처, 검찰, 경찰 등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 준 것이 행정부,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조종(操縱)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행정부를 짓누르고 수사를 지휘하려는 행태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 속내가 조기 대선 실시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제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이처럼 권력을 남용하면 국민들이 저항권(抵抗權)을 행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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