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강제수사'를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보수·진보단체 간 충돌이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이날 오전에는 양측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오후부터 집회가 재개됐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한남동 일대에 진보·보수 단체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국민 여론만 갈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기준을 엄밀하게 따르기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부당한 체포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누구에게나 헌법과 법에 따라 정당한 재판과 반론권을 주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법폭력"이라며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문제가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대통령도 보통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루터교회 앞 인도와 일신홀 인근에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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