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공조본,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 등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이후 추가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전날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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