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는 게 헌법재판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보겠다.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에 집혀간 사람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소장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썼다"며 "죄가 되는지야 경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할 것이니 '죄' 자를 안 쓰고 '폭행했다, 불질렀다, 같이 못살겠다'며 '이혼하게 해달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는데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탄핵소추안을 재구성한 것을 두고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탄핵 안건 정리와 관련된 동영상을 틀었고, 동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안건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돼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안건을) 정리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 입당 권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놓기도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 확실히 권 원내대표 설명이 나은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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