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헌재 내란행위 판단 철회 아냐…권성동 현명함 되찾길"

"내란 행위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지는게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는 게 헌법재판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보겠다.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에 집혀간 사람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소장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썼다"며 "죄가 되는지야 경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할 것이니 '죄' 자를 안 쓰고 '폭행했다, 불질렀다, 같이 못살겠다'며 '이혼하게 해달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는데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탄핵소추안을 재구성한 것을 두고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탄핵 안건 정리와 관련된 동영상을 틀었고, 동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안건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돼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안건을) 정리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 입당 권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놓기도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 확실히 권 원내대표 설명이 나은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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