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가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동신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승환 동신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12시 29분쯤 현금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기 위해 찾은 단골고객인 피해자 A씨가 인출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자 이를 지나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례로 의심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은 전날 A씨에게 전화해 A씨 카드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수표를 전달해야 피해자로 전환된다고 속였다.
이에 장 이사장이 피해자와 함께 경찰관을 대동해 카드가 발급됐다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피해자 명의의 카드 발급 및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장 이사장은 "오랜 고객인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 후 불편한 몸으로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했는데 피해를 예방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은행 책임자로서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덕분에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액 인출 및 피해 의심 고객 방문 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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