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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은 먹사연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로만은 송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4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 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천만 원 상당)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청탁 대가로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모 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구형량을 합하면 징역 9년이다. 아울러 벌금 1억원 부과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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