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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도피논란 일축하며 "적법 재판에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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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규정 입장은 유지, "특공대를 동원한 체포는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도피설을 일축하며 적법한 재판절차에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권한도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하고 담당 판사가 임의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킨 불법 체포(수색)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 '적법엔 대응, 불법엔 불응' 방침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정당한 절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한 윤 변호사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내란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실제로 8일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대통령 관저 영상을 잡던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여권에선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과 장기적인 사법절차 대응을 위한 포석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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