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를 통해 "공수처가 하는 모든 수사는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수처에 체포를 당하더라도 이는 불법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는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단계면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소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 절차에는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등 혐의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군 병력 280명으로 국회 장악이 되겠나.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견서 분석 결과, 내란죄 관련 부분이 80%"라며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철회와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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